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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고려아연, 금감원 유증 제동에 '황제주' 복귀...100만원대 등락


입력 2024.11.01 10:17 수정 2024.11.01 10:2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공개매수·유상증자 위법 여부 조사 계획에 주가 들썩

앞서 주주 재원부담 전가 비판에 급락한 뒤 강세 전환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7% 넘게 반등한 뒤 100만원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0.90%(9000원) 오른 100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가는 장 초반 7.21% 오른 107만원을 기록한 뒤 점차 상승폭을 좁히면서 하락 전환했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1% 넘게 상승하는 등 주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달 23일 종가 87만6000원을 기록한 후 5거래일 연속 상승해 다음날인 29일 역대 최고가인 154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장중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한가인 108만1000원에 마감했다. 이어 전날인 지난달 31일에도 7.68% 내린 99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황제주’ 지위에서 내려온 바 있다.


다시 주가가 100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 당시 재무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고려아연이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소각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

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웠다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중요 사실 누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발행주식 20%에 이르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 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된다.


이에 시장에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재원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주주환원을 명분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것과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20%를 배정하는 특례를 활용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서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청약 물량을 3%로 제한하는 룰을 적용, 유상증자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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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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