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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10곳 방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입력 2024.11.08 06:00 수정 2024.11.08 06: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지난 8월 교육수요 조사 실시해 업체 선정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이해 제고 등 목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사 10곳 직접 방문해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8일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해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상 회사는 지난 8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사전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선정했다.


금감원은 신청회사 중 과거 교육실시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코스피 4개사와 코스닥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2022년 8∼9월 중 1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작년 10~11월 중에는 1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다뤄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사들에 대해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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