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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정지 가처분 '기각'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11.22 17:55 수정 2024.11.22 18: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남부지법, 22일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KBS 이사 11인 중 야권 분류 이사 4인, 사장 후보자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재판부 "대통령이 방통위 추천의결 거쳐 KBS 이사 7인 임명…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KBS 이사회,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KBS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후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아 표결을 거부한 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에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여권 이사들의 박 후보자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KBS와 박 후보자 측 법률대리인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이 그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박 후보자는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했다. 그는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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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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