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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에 칼빼든 정부...방치 사업자에 대규모 과징금(종합)


입력 2024.11.28 13:32 수정 2024.11.28 13:32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과기정통부·방통위 종합대책 마련

문자재판매사 난립...위법시 퇴출

과태료→과징금 징계 수위 강화

별도 앱 아닌 단말기서 필터링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처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불법스팸 문자가 전송되는 전(全) 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 스패머 색출을 기본 전제로,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불법스팸을 방치한 모든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넘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發) 문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3000~4000만대 건에서 2000만건대로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불법스팸 묵인' 이통사 등에 과징금..."관련 매출 기준"


지금까지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과징금 기준에 대해 “매출액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외 다른 기준들이 있는지 관계부처, 민간사업자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통사들이 스팸을 보낸 문자중계사나 재판매사의 서비스를 끊지 않는 것”이라며 “스팸 발송 관련 취약점이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사들은 발신번호 해지 등 변동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다”며 “무효번호로 확인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발신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문제사업자 시장서 퇴출...처분 기준 마련


또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올 9월 기준 1168개)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류 실장은 “지금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례가 전무하다”며 “이번엔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사업자는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법 스패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기본 전제로 깔고 여기서 더 나아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자사업자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면 불법스팸 문자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고 규정 의무를 이행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터링 강화...앱 아닌 단말기서 수신 차단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다. 동시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내달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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