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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신속 복구…677억5000만원 긴급 지원


입력 2024.12.06 09:59 수정 2024.12.06 09:5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재난관리기금 30억·재해구호기금 300억·예비비 30억·특별조정교부금 16억 등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편성…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 받게 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6일 브리핑룸에서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67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5000만원 외에 기금·예비비·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원을 더해 총 모두 77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보인다.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재해구호기금 300억원, 예비비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등 총 37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이다.




도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도는 이번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로 재고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하고, 복구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700만원을 모두 지원받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3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지원해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은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에 추가된 자금이다.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50억원으로 편성했다.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도는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시군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중앙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그는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억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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