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특수본, '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입력 2024.12.15 17:17 수정 2024.12.15 17:3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김용현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수방사 병력 국회 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했다.


이 사령관은 작전 과정에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밝혔다.


계엄군들의 총기 소지와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어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가 검토됐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총기 및 탄약 소지 여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