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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20일 검찰 송치


입력 2024.12.20 10:36 수정 2024.12.20 11:04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지난 13일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받아…계엄 당일 관련 내용 들어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뉴시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20일 검찰에 넘긴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9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평소 혈액암을 앓고 있던 조 청장은 긴급 체포된 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특수단은 전날 조 청장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병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돼 송치 전까지 두 번 조사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3시간여 앞두고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리에서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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