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보도블록 정비, 10년 이상 된 노후 보도 교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내년 1월 3일부터 혜택 적용
2022년부터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 대상으로 매년 운영…다과, 방한용품 등 제공
1. 보행환경 개선 사업 본격화
서울시는 내년 총 286억원을 투입해 약 85㎞ 거리 특별시도(特別市道) 보도를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보도를 교체한다.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춤과 점자블록 정비는 우선 정비 대상 1만1144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차량 충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보행자 사고 우려 구간에 설치된다.
도심 속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걷고 싶은 감성거리 조성사업'(가칭)도 내년부터 새로 추진한다. 5곳의 거리를 선정해 20억원을 투입, 관광 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2.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 42세까지 연장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해 42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청년할인 혜택은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3.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서울시는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한파에 노출된 이동노동자를 위한 겨울철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서울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승합차를 휴식 공간으로 꾸민 것으로, 지난 2022년 겨울부터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7∼10월 혹서기까지 확대해 운영했다.
차 내부에서 휴식할 수 있으며, 간단한 다과도 즐길 수 있다.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도 제공된다. 운영 기간은 모두 내년 1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