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관이 경과한 경우라도 약관 내용에 따라 5년 내 선불충전금 잔액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도 강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강화된 소비자 권리를 포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이용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인 '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이용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 및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변심 등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OOO페이 등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해 환급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약관 등에 기재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그 이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도 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포함해 미리 알려주며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면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안내 받은 개정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