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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대통령 체포영장에 이어 수색영장도 청구


입력 2024.12.30 15:08 수정 2024.12.30 15:0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경찰 특수단 "尹대통령 출석하지 않아 영장 청구 불가피"

경호처 거부 가능성 관련 "영장 발부되면 충분히 검토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일단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며 "영장 발부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영장)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이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해당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고,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에 폐쇄회로(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저지당해 수색물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 경찰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영장을)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최종적으로 불승인한 결정권자는 경호처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경호처장이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안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이날 오전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를 소명할 것과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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