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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조금 7218억원 확정…승용차 1만1000대 지원


입력 2025.01.01 12:01 수정 2025.01.01 17:1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수소버스 모습. ⓒ뉴시스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1월 2일 자로 조기 확정하고, 2025년도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해마다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상용차 중심 수소차 보급 정책을 통해 수소버스 1000대 이상(전년 대비 277% 급성장)을 보급했다. 다만 수소승용차 보급은 신차출시 기대로 부진했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버스 성능·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을 개편했다.


먼저 2025년 확정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1000대,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 안전성 제고와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보조금을 차감한다.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둬야 한다. 동일 권역에 100대 이상 수소버스를 보급할 때는 2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500대 이상 보급하면 3곳 이상 정비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한 수소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보조금 지침을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환경부는 충전소 구축도 가속한다. 지난해 86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242개소, 386기)했다. 특히 62기의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 늘어난 1963억원을 투입해 64기 이상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거나 공영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5년에는 수소차 보조금 지침을 조기에 확정해 연초 수소버스 보급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수소차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수소차 충전 편의를 제고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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