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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차 변론기일서 야당 "내란죄빼겠다"…탄핵 앞당기려고 총력전


입력 2025.01.04 11:08 수정 2025.01.04 13:4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국회, 3일 헌재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철회하겠다"

尹대통령 측 "이번 탄핵심판 내란죄 성립 토대로 한 것,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고, 헌재는 국회 측에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란죄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다룸으로써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증거조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관심사도 내란이 있었느냐이다.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평가하지 않고 탄핵 여부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이와 내란죄는 별개인데, 통치행위에서 내란죄를 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측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다는 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될 것인데,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이라며 "절차에 맞춰 입증하고 다툴 것이란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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