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700원 인상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한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이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