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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설계에 없던 문주(門柱) 설치…예상범위면 손해배상 안 돼"


입력 2025.01.06 09:04 수정 2025.01.06 09: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2심, "조합이 입주민에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 원심 파기 환송

"문주 설치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문주 설치로 시야 제한되는 폭 최대 20%에 불과…가치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시스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門柱)를 기존 설계와 다르게 만들었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2017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2020년 완공됐다. 그런데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문주 설치로 피해를 보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더 드러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문주 설치로 시야가 제한되는 폭이 최대 20%에 불과하고 일조시간이나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해당 세대 아파트의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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