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이 적법하고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을 준수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현행 국내외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착륙대 끝단에서 199m인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 있다.
국내외 권고 기준인 착륙대 끝단에서 240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른 의무규정인 90m는 충족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위치해 있다고 해석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항공청(FAA)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둔덕 형태인 로컬라이저 지지대 재질과 형상도 어떠한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항공기의 오버런(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밖에 있기 때문에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 실장은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지역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위반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공항건설 단계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주 실장은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햐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겠다”며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무안공항을 비롯해 국내 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로컬라이저 지지대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공법, 대안들을 놓고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합법, 불법을 떠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신속하게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