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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 요금 최대 13% 할인


입력 2025.01.08 10:20 수정 2025.01.08 13:2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지난해와 동일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은 기본 10%이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이 적용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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