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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입력 2025.01.09 18:22 수정 2025.01.09 18:2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원산지거짓·혼동표시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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