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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입력 2025.01.08 11:14 수정 2025.01.08 11: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함께 기소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언론기관 신뢰 깨뜨릴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아"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며 반성 태도 보여…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 2024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검찰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언론기관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한 점, 홍 회장이 뒤늦게 김씨에게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검찰은 홍 회장을 기소하며 2021년에도 홍 회장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다고 봤다. 다만 이 부분은 홍 회장이 4.6%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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