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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 취소


입력 2025.01.08 12:51 수정 2025.01.08 12:5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캡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신동아건설은 해당 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곳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80%, 계룡건설산업이 20%의 지분을 보유했다.


지난해 12월 31일 1순위, 이달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618가구 모집에 313가구만 청약이 접수됐다.


당초 이날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6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모집공고가 취소됐다.


한편, 신동아건설과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를 공동 시행·시공하는 모아종합건설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당 사업장은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 시공으로 준공(입주)까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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