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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경찰청장 대행 소환...'국회 봉쇄 상황' 조사


입력 2025.01.08 21:26 수정 2025.01.08 21:2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참고인 신분 조사...법률 검토 상황 등 물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대행(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7일)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봉식(구속기소) 당시 서울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을 항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참모들과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검찰은 최 대행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포고령의 위법성과 관련해 “서울청장께 제가 좀 귓속말로 ‘다소 논란이 상당히 있다. 섣불리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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