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절차적 하자 있어"
서울시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 추가 마련할 방침"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해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