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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지속적으로 성 착취…30대 중학교 교사의 최후


입력 2025.01.11 14:13 수정 2025.01.11 15: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최근 강간 등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중학교 교사였던 피고인,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

피고인, 1심서 5000만원 형사 공탁한 데 이어…항소심서 3500만원에 합의

2심 재판부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에 합의했지만…결정적 감형 이유 되기는 어려워"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을 거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1심 형량(징역 8년)을 줄이려 했으나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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