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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희망 인천 특례보증’…250억 원 지원


입력 2025.01.20 10:03 수정 2025.01.20 10:03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청 청사ⓒ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금리·물가·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5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총 250억 원으로, 시는 이를 위해 보증재원 출연금 20억 원과 이차보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맺은 은행(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이 대출 실행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의 소상공인이다.


업체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대출이자는 1년 차에 2.0%, 2~3년 차에는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또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운영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 등)에 해당하거나 연체 및 체납 등의 보증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조기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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