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10만 6409명…매년 약 1.6% 증가
인천시는 올해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 취약 계층의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0만 6409명으로 매년 약 1.6%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7435억 원의 재원을 확보,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포함) 또는 보훈지청(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비도 지급된다.
요양비 지원 대상은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이 포함된다.
또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된다.
단 태아는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태아 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군·구별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