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큰 변동 있지만 각자 맡은 일 충실해야” 간부들에 주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처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부들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74일 만에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한 이 위원장은 오후 간부 회의를 마친 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나라에 큰 변동이 생겼다.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선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직업으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방송사 재허가 승인, 해외 대기업 과징금 부과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들 중 조금 더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동안 밀려서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을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이 6인에 이르지 못했다는 근거로 2인 체제의 합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헌재 보도자료에도 적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4명은 기각 의견을, 나머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 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복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