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범 위험성 있으나 교통사고 미발생한 점 고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상해를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황운서)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2월 새벽 시간대 아내 B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평소와 달리 차량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며 큰 소음이 나자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