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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與,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또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 비판, 박정훈,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연기에 "헌재 역사에 치욕…민주당, 멍청한 바보들" 등


입력 2025.02.04 21:01 수정 2025.02.04 21:01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국민의힘 중앙당사 깃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또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에 계류 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훈,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연기에 "헌재 역사에 치욕…민주당, 멍청한 바보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결국 연기한 것에 대해, 애초부터 권한쟁의심판을 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으로 멍청한 바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용은 무죄였다…정치권 자성 "반기업 정서의 상처 성찰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부당하게 기소당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기업 정서 선동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尹 "선관위 병력 투입 내가 지시했다…엉터리 투표지 많이 나왔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SK 美 스타게이트 합류하나...손정의 “앞으로 지속 논의”(종합)


삼성전자와 SK가 추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이들 기업과 스타게이트 논의를 위한 재회동 의지를 밝히면서다.


손 회장은 4일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의 3자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스타게이트 합류 여부에 대해 “우리는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 수용하면 재판 멈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美 '중국 10% 추가관세' 공식 발효…"모든 中 제품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 등의 문제로 중국에 예고한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이 4일(현지시간)에 공식 발효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가 시작한지 보름만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20%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중국산 제품들에 10% 더 높은 평균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의류와 액세서리, 가정용품, 전자제품, 소형 내구재 등이 새로 포함됐다. 더욱이 800 달러(약 116 만원) 미만 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최소 기준 면제’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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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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