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대 은행 예대 차 1.168%
규제 시작 후 2배 급등에 서민 부담 커져
한은 추가 인하에도 경기 부양 효과↓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들어섰음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떨어지는 예금금리와는 달리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춰도 가계부담만 커질 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168%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7월 평균 0.52%였던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가계예대금리차란 가계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제외한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은 서민을 대상으로 취급하다보니 일반적인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통상 계산에서 제외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지난해 12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1.25%포인트(p)로 작년 7월 대비 0.79%p 늘었다. 신한은행은 0.98%p로 0.57%p, 하나은행은 1.12%p로 0.60%p 올랐다. 우리은행은 1.16%p로 0.66%p, 농협은행은 1.33%p로 0.65%p 상승했다.
가계예대금리차가 치솟은 건 예금금리는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총 0.50%p 인하하면서 시장금리가 내려가자 은행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졌다.
대출금리는 반대로 움직였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통상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 산정된다.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인하할수록 은행 대출금리는 상승하면서 예대금리 차는 벌어지는 구조다.
이날 기준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형이 연 3.37~5.86%, 변동형은 연 4.23~6.33%다.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됐던 7월 말 같은 상품 기준 고정형이 연 2.95~5.59%, 변동형이 연 3.74~6.73%였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이달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소비가 위축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회복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가계부담만 늘어날 뿐 경기 부양의 효과는 반감된다는 이야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대출규제로 인해 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높은 이자비용 부담에 가계의 부담은 높아지고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