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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 고발 사건 경기남부청에 배당


입력 2025.02.12 16:43 수정 2025.02.12 19:0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 있는지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 결정

시민단체 "전한길, 헌재 침탈·폭력 정당화하는 언동 반복"

전한길씨가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한 시민단체가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사세행은 나흘 뒤인 지난 5일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전씨가 사세행에 고발당하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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