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의 발 부위에 집착해 추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3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졌다.
또 주택가에서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정도로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을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