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와 편의점 직원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잠정 파악
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진행…오후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피의자, 조사서 범행 동기와 관련 신빙성 떨어져 망상 추정 내용 언급
지난해 정신질환 진단받고 입원 후 퇴원했으며 임의로 약 복용 중단해
지난 12일 시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 피의자와 편의점 직원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검거 당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에는 범행 과정에서 부상한 손 부위 등에 대한 수술을 받느라 추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편의점에는 손님 2명이 있었지만, 누군가 막을 새도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현장을 목격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55분쯤 약 1.8㎞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으며, 한 달가량 약을 먹다가 임의로 단약(斷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슷한 기간부터 모친을 비롯해 의붓아버지, 그리고 의붓형 B씨와 한집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치료를 받지 않던 A씨의 증세가 점차 악화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