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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 부과


입력 2025.02.20 19:01 수정 2025.02.20 19:01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27.9%~38.02% 부과 건의

중국 '밀어내기 저가 수출' 제동

경기도 평택항 수출입 부두에 철강 제품과 화물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두꺼운 철판)에 대해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57차 회의에서 중국산 '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이하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조사 기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반덤핑 관세 27.91%~38.02%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이 27.91%, 장쑤샤강이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가 38.02%, 기타 공급자가 31.69%로 책정됐다.


우리나라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 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덤핑 제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철판으로 선박 제조 및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후판 생산업체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곳이다. 이들 기업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반덤핑 제소를 주도한 현대제철은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선사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그동안 중국 업체들의 저가 수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톤으로, 2017년(1153만 톤)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으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이 국내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유입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시장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상황으로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입증된 조치로 판단된다"며 "현재 세계적인 보호 무역 주의가 국가별로 강화되는 가운데 보호장치가 없는 한국으로 후판 제품의 유입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정 관세 부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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