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주 후 60일 '조기 대선' 열릴 수 있는데
수사준비기간 20일에 60일간 특검 수사?
특검 수사와 대선 기간 정확하게 맞물려
"한 정당 탈탈 털며 선거하잔게 공정하냐"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당 표적수사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이번 거부권 건의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여권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74명,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대다수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만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미진한 수사 탓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명태균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오늘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을 뽑아내자"고 말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여당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법안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대선 공작'을 우려하는 속내도 재의요구권 요청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명태균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 기간과 정확히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앞으로 2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는 야권이 조기 대선 기간 내내 특검을 통해 여권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겠다는 정치적 속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범여권 잠룡들은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먼지털이식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면 흠집이 날 수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은 수사 과정을 '조기 대선' 기간 중에 수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힘의 우려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태균 특검법 제12조는 특별검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에서 판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놓고 따질 수도 없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언급 자체를 강경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선거를 치르는 내내 특검으로 한 정당을 탈탈 털으면 선거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 공작을 대놓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