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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김미애 등 與특위 '여객기 참사 특별법' 당론 발의…"국가가 손 잡아줘야"


입력 2025.02.28 11:35 수정 2025.02.28 12:0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유가족 교육·의료·생활비 지원과 치유 휴직 적용

공동체 심리 치료…만15세 미만에도 보상금 지급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된 김은혜(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물론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국회 의안과에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객기 참사 특위 여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시간보다 더 큰 아픔이 유가족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며 "소위를 통해 이 법안을 야당과 동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지어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유가족 트라우마 회복 등을 위해 공동체 심리 치료 지원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추모 방안과 유가족 교육·의료·생활비 지원과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 15세 미만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참사로 만 15세 미만 8명이 사망했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생명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다.


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도 "뜻밖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아플 것이고, 그 빈자리도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이 든든한 버팀목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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