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리감독 방안 또한 '개헌'이 해법
"조직적 비리 드러났는데도 통제 수단이
마땅찮다는 것은 현행 체제 종말의 신호
'87 체제' 종식이야말로 절박한 시대과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비리에 침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87 체제' 종식과 개헌을 통해 선관위 관리감독 방안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낙연 고문은 2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방향을 돌려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아무도 책임 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꾸짖었다.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해 실태를 발표한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91차례의 경력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내정자 리스트'가 오가고 면접 점수를 직접 조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추궁하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는 항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고문도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한다"며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라고 경악했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으로는 선관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돼있어,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감찰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이낙연 고문은 이 역시 '개헌'을 통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봤다.
이 고문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니까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논리)"이라며 "법리와 별도로 헌재의 판단이 선관위 비리가 용인받는 것으로 호도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다른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토록 중요한 기관에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시·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라며 "선관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더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현행 '87 체제'의 종식이 절박한 시대과제"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