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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융자 한도 2000만원→3000만원 확대…금리 인하


입력 2025.03.04 10:35 수정 2025.03.04 10:35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자녀양육비 신설 등 최대 3000만원 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홍보 리플릿.ⓒ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해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폭을 더 넓혀줄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서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융자 종류별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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