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 발표
납세의무는 각자 상속세에 대해 부담
과세대상 피상속인·상속인 종합 판단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인을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방식은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를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자녀 3명에게 상속할 재산이 총 30억원(각각 10억원)일 경우 현행 제도로는 30억원에 대한 상속세 40%(총 12억원)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1억원 이하일 경우엔 세율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자녀 3명이 1인당 10억원씩 받기 때문에 10억원에 대한 세율 30%(총 9억원)를 적용해 납부하면 된다.
현행 납세 의무는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간 연대납세다. 이를 각자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과세대상도 피상속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재 제도에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현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을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엔 전세계 상속재산을 과세하고,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전 증여세 체계와 동일하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했던 제도를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손질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년까지 수유자 등은 5년전까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다. 현행 제도를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해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지도록 한다.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이,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