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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입력 2025.03.13 11:18 수정 2025.03.13 11: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국회, 지난해 이창수 등 검사 3인에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사유 탄핵소추

헌재 "검찰이 김건희 여사 제3 장소서 조사한 것, 재량권 남용 아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 발표했다고 볼 수 없어" 소추 기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과 조 4차장과 최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 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4차장과 최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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