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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8패' 민주당, 최상목에도 으름장…국민의힘, '탄핵남발 방지책' 내놓나


입력 2025.03.19 00:30 수정 2025.03.19 00:3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에 탄핵 경고

민주당 줄탄핵에 행정 마비 '4년 5개월'

탄핵심판에 쓴 예산만 '4억6000만원'

권영세 "기각·각하시 민형사상 책임 검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탄핵남용 방지법'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8전 8패'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소추를 하겠다며 '탄핵 겁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대행을 겨냥해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며 탄핵을 압박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확률을 낮추고 있다. 급진 성향의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합류하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탄핵 겁박은 공개 발언에만 그치지 않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고위 인사들은 최 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 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남발' 비판이 커질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며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19일로 못박으며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탄핵소추 경고는 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대응 방안은 최종 시한이 지나고 나서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고위공직자 업무 중단에 따라 행정 마비가 발생하는 점이다. 탄핵소추 기각 선고된 행정안전부 장관(168일)과 방송통신위원장(175일), 감사원장(98일), 중앙지검장(98일) 등 8명의 직무정지 기간만 1261일이다. 대통령(95일)을 비롯한 국무총리(82일), 법무부 장관(97일), 경찰청장(97일) 등 4명은 아직도 심리 중이다. 이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모두 합치면 4년 5개월 18일에 달한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혈세도 낭비된다. 탄핵소추단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국회 측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에 써없앤 예산만 4억6000만원이 넘는다.


만일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번만 30번째다. 이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한 횟수는 29번이다. 실제로 탄핵소추가 된 건 13번이며, 이 중에서 탄핵심판 선고는 8번 이뤄졌고 8번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심판 모두 기각 결론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탄핵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 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기각 혹은 각하 선고가 나와도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이끈 의원이나 정당에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실제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여러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전날 권 위원장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 마련 발언은) 지난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남용방지특별법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남용방지특별법은 헌재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정당에 헌재 심판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불리한 법안인 만큼 통과는 물론 상임위 내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자신들이 벌인 줄탄핵은 '탄핵 남발'이 아닌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규정된 헌법에 근거한 주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4인에 대한 탄핵 기각이 된 지난 14일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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