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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청년 임직원 대상…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입력 2025.03.19 09:31 수정 2025.03.19 09:3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전세 보증금 5억 이하 임대차계약…기업당 최대 10명 '선착순 마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및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 조건을 적용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협약 만기 시 경과원에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없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136개사 360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7개사 31명의 임직원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판교 근로자들이 주거비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청년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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