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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모바일 청약시 개인정보 잘못 입력하면…"사고 발생시 불이익"


입력 2025.03.20 06:00 수정 2025.03.20 06: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모바일 보험청약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20일 안내했다.


최근 보험가입의 편의성, 비대면 보험가입 선호 등으로 휴대폰 등 모바일 전자기기를 통한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대면해 도움을 받지 않고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중요 안내사항 미확인, 개인정보 입력오류 등으로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모바일 보험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계약자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전자(서명)청약은 계약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으로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듣고 계약전 알릴 사항 등 청약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청약시 보험상품은 선택 가능한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일반·고급·실속 등) 상품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 종류를 선택할 경우 실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랜형 상품은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담보 중에 계약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하므로 플랜별로 제시된 담보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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