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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향후 2년 간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 제한


입력 2025.03.21 10:20 수정 2025.03.21 10:2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열어 유통시설총량제 시행 의결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을 의결했다.


지난해 2~9월 진행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원시의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은 19개소이고, 현재 포화 수준(2.5개 초과)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허가(심의) 신청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매장 면적을 30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례 개정으로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를 3000㎡ 이내로 건축 제한한다. 유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비효율성을 막아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외적인 입점 허용 사항도 논의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 허용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2년 후 재진단한다.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시설을 개설할 때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과 관련된 지역별 시책의 수립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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