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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등 규제혁신 과제 54개 확정


입력 2025.03.24 16:00 수정 2025.03.24 16:00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등 고려해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농업법인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등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24일 확정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한다.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한다.


또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를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도 만든다.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 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한다.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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