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압류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는 압류가 풀린 상태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관계자는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 우편함이 출입구에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종이 고지서 확인이 누락돼 벌어진 일”이라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압류 설정 3개월 만에 완납해 지난 1월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다만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