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취소 및 추방 위기에 놓였던 미국 컬럼비아대 한국계 학생에 대해 미 법원이 추방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컬럼비아대 3학년 정모(21)씨 측 요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미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정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고교를 수석 졸업해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 입학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5일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미 이민당국은 정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그는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15일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제시한 추방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관련된 대학생이나 학자들을 연이어 체포해 추방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8일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시위에 관여한 이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 등 시위 참가자들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들의 추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은 앞서 칼릴을 추방하려는 당국의 절차를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