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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中·美 등 포함


입력 2025.03.26 15:21 수정 2025.03.26 15:2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


26일 질병청에 따르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캄보디아, 중국(내몽골자치구·광등성·광시좡족자치구·구이저우성·쓰촨성·충칭시·후난성·후베이성), 중동 13개국(레바논·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리트·예멘·오만·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카타르·쿠웨이트), 아프리카 2개국(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 미국(미네소타주·미시간주·워싱턴주·캘리포니아주·콜로라도주·펜실베이니아주) 등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제12조의2에 따라 Q-CODE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올해부터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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