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
26일 질병청에 따르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캄보디아, 중국(내몽골자치구·광등성·광시좡족자치구·구이저우성·쓰촨성·충칭시·후난성·후베이성), 중동 13개국(레바논·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리트·예멘·오만·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카타르·쿠웨이트), 아프리카 2개국(마다가스카르·콩고민주공화국), 미국(미네소타주·미시간주·워싱턴주·캘리포니아주·콜로라도주·펜실베이니아주) 등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제12조의2에 따라 Q-CODE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올해부터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