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를 주도로 리드코프, BNK경남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이 모였으며, 포도뱅크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이수그룹 등이 참여했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를 비롯해 하나·우리·NH농협·BNK부산은행, 흥국생명·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뭉쳤다. AMZ뱅크는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주도로 도전장을 냈지만 주주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비 인가 심사는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7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이다. 가장 배점이 큰 사업계획은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혁신성에 가장 많은 350점이 배정됐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마감한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