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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재명, 별의 순간…당내 변수는 사라졌다"


입력 2025.03.27 10:32 수정 2025.03.27 10:33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여러 가지 행운 왔다, 尹 석방되니 당 뭉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별의 순간이 왔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안에서의 변수는 사라졌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비명계 포함) 탁 뭉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상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정치는 무슨 현상이 나오면은 낙담, 실망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했다"며 "윤석열이 석방돼도 우리 민주당은 당이 단결하는 계기로 승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되니까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3개월 내로 (선고를) 해야 한다"며 "(이건)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상고심 사건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최종심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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