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27일 조성현 PD 불기소 처분
조성현 PD 혐의 관련 위법성 인정 안 된다고 판단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PD의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는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