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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에 9.1% 폭락


입력 2025.03.27 18:13 수정 2025.03.27 18:1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장중 1%대 강세 보이다 법원 판결 이후 하락

법원,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영풍의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영풍 주가는 전장보다 9.11% 하락한 44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는 이날 0.2% 오른 48만95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오후 2시 50분경 급락세로 전환해 점차 하락 폭이 커졌다.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최 회장 측은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고,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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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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